5. 신청 자격
□ 포상 기준
1) 수공기간
○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표창의 경우, 단체 포함)에게 수여함
2) 재포상 금지기간 (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○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, 포장은 7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
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※ 다만,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○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○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○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3)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
○ 「상훈법」 제5조 또는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
□ 추천 제한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○ 수사 중이거나,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○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○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○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
아니한 자
○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○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○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2) 「상훈법」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3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○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
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○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
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○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
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○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○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○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
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5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
체불사업주
○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○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
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6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
공개 중인 자
* (국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* (관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7)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
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8) 기타 「상훈법」(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)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※ 자세한 내용은 ‘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(행정자치부)’ 참조